최근수정일 2016-06-08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식입니다. 계약 만료이후 연장심사 절차를 거쳐,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입주기간 연장신청서와 입주기간 연장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지원실로 계약만료 1달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입주기간 연장시 특별관리비의 20%가(BI층의 경우는 10%) 인상되며, 입주기간 연장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의 우수(입주)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는 계속 연장 하여도 우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특별관리비를 일정금액의 상한선으로 제한하여 청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지원실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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