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지원]창업기업제품 통합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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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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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7-03-09
창업진흥원공고 제2017-004호 『창업기업제품 통합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국내 창업기업 제품 판매를 위한「창업기업제품 통합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2월 3일 창업진흥원장
□ 사업목적
◦ 홍보용품 및 기념품으로 활용 가능한 창업기업 신규 및 베스트 제품을 카탈로그로 제작하여 신규 판로확보
□ (지원규모) 400개사 내외 기업 및 제품 1,500개 내외
◦ (신청한도) 신청기업당 최대 5개 제품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신청제품 중 우수 아이디어제품을 선별하여 제품 카탈로그 게재
◦ (제품종류) 공공기관, 금융기업, 스포츠 구단, 행사 대행업체 등에 기념품으로 활용 가능한 제품 및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가능 제품
□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의 기업
□ (카탈로그 제작 방법 및 수량) 200page 및 5,000부 내외로 제작하며 창업기업 통합 카탈로그 형태 제작(개별 기업 카탈로그 아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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