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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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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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7-05-26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7 - 51호
2017년도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 시행 공고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를 단기간 집중 육성하여 사업화직전 단계까지 집중 육성하고, 지역의 창업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을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공고일 기준) 기업들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의 사업화 집중 지원을 통해 혁신센터 주도 창업생태계 조성 ㅇ 최초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 최소의 시간‧비용으로 성공가능성을 평가하고 단기 집중 보육(6개월)하는 One-Stop 플랫폼 구축‧운영 □ 사업내용 ㅇ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6개월간 고도화 집중 지원
ㅇ 혁신센터별/통합 데모데이 등을 통해 시장검증을 추진하고, 기업의 추가 성장을 위한 VC 투자, R&D 지원 등을 연계
2. 지원내용 □ (총)예산규모 : 총 13,170백만원 * 아이디어(과제) 당 45백만원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집행) □ 지원기간 : 아이디어 선정 후 6개월 내외 □ 지원대상(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이내* 기업 * 혁신센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업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조 「창업의 범위」기준 적용 □ 지원내용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민간부담금 해당사항 없음 □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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