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모집]완도 창업보육센터 신규기업 모집 (수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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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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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8-03-07
조선대학교 완도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제조기반 해양 관련 특화분야의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2017. 12. 01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1. 소재지 :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61번길 220 조선대학교 완도 창업보육센터 2. 입주부담금 - 입주보증금 : ㎡ 당 66,000원 - 보 육 료 : ㎡ 당 5,500원/월 - 수선충당금 : ㎡ 당 5,500원(최초 입주계약시 1회만 납부함, 퇴거시 일부 반환) - 성공분담금 : 10,000원/월 - 시설관리비 :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비용은 실비 부담 3. 모집 입주실 상세 내역
4. 입주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년월일 기준 3년 이내의 기업으로 다음의 모집분야 업종을 영위해야 하는 기업 ○ 입주자 모집 분야 (주요 입주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의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해양생물, 해양식품, 해양바이오 등 해양 및 농‧수산 관련 제조분야 영위 (예정)기업 우대 - 식품 제조·가공업 가능 (※ 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중 1항 식품제조·가공업 을 제외한 다른 조항 즉석판매제조 등은 불가능 - [별표1] 참조 ) ○ 신청자격 제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지배주주 또는 실사주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타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할 수 없음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숙박 및 음식점업 2. 금융 및 보험업 3. 부동산업 4. 무도장 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5. 창업보육센터 보육지원 프로그램
6. 심의절차 ○ 서류접수마감 → 전문심사(서류․발표심사) → 결과발표 ○ 심사는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7. 평가항목 ○ 대표자에 관한 사항 ․창업동기, 경험 및 관련지식 보육정도 ․사업타당성, 사업추진능력 ․자금조달능력, 예정 창업 업종 종사경력 ○ 보유기술에 관한 사항 ․기술경쟁력, 기술수준 및 독창성 ․사업계획서상의 추진계획 타당성 ․기술개발 수행 능력 ○ 사업성에 관한 사항 ․상품화 완성도 및 기대치 ․시장의 안정성 ․상품화전략, 시장성 ○ 지역경제 발전 파급효과 ․산학 협력 연계성 ․창업, 경영 교육이수 ․기타 지역경제발전의 연결고리 유지 ○ 가점 ․정부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5점) ․지식재산권 보유 (1건당 5점) ․유관기관 추천서 (5점) 8. 추진일정 등 ○ 추진일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입주공고 2017. 12. 01. ․ 입주신청 접수 2017. 12. 01. ~ 수시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입주심사 추후공지 ․ 결과통보 추후공지 ․ 선정 업체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추후공지 ○ 신청서 배부 -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http://chosun-cubi.co.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입주신청 호실 전화로 문의요망. 9.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5부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입주공간 내에 설치할 장비 및 기자재 목록과 장비 설치에 따른 레이아웃 등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발표자료 (파워포인트 작성) : 파일 및 출력물 5부 - 작성내용 :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작성 - 발 표 : 대표자 또는 기술책임자 (※ 입주심사시 대표자는 반드시 참석) - 발표시간 : 10분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주주명부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 주거래은행 금융거래실적 확인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 기타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10. 문의 및 제출처 ○ 문의처 (조선대학교 완도창업보육센터) - 담당자 : 이 은 선 - 전 화 : (061)555-3368, F A X : (061)555-3378 ○ 서류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류 제출처 :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61번길 220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건물 1층 행정실 ※ [별표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가능)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1.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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