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8년 창업아이템사업화 (예비)창업팀 1차 모집 공고 (~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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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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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8-05-03
2018년 창업아이템사업화 (예비)창업팀 1차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팀을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창업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조선대학교가 보유한 인프라(기술,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 및 자율특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팀의 원활한 창업사업화 지원
2. 모집분야
*팀창업 기준 : 대표자,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성원이 2인 이상인 (예비)창업기업
(예비창업자는 ’18.8.31까지 채용 필수)
*전문기술인력 :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엔지니어
(공학, 의학, 자연과학 계역 전공자에 한함)
*신산업 분야 업종 : [참고 5]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류’ 참조
3.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18. 3. 30)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팀 - 창업 3년 이내(2015. 3. 30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4.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단, 대학(원) 재,휴학생(수료생 제외)은 현금을 면제하고 현물은 30%이상 부담(대학(원)생은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취합자 또는 창업 후 매출이 없는 경우에 한함)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창업선도대학별 지원내용 및 창업지원 인프라 등을 확인하고,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을 선택하여 신청 7. 선정평가
8. 문의처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 행정실 ☎ 062) 608 5194~5197 / ☎ 062) 230 7988~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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