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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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01-07

1. 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19년도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1,745,150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기업

- 원칙 :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제외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ㆍ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②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ㆍ ’19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금 지급 기간 중 고용 유지

- 예외 : 아래 취약 업(직)종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기업은 지원

ㆍ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ㆍ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지 근로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중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

ㆍ 월평균보수액 210만원 이하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ㆍ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전제로 지원)

* 합법적인 외국인(임의가입),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농림ㆍ어업 종사자 등

ㆍ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함

ㆍ 단,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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