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제2차 개별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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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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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04-21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0-30호
제2차 개별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국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개별 맞춤형 창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4. 13.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개별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 2020. 04. 13.(월) ~ 2020. 05. 04.(월) ○ 접수기간 : 2020. 04. 13.(월) ~ 2020. 05. 04.(월) ○ 사업기간 : 2020년 06월 ~ 09월 ○ 지원분야 : 농수산·식품, 관광, 기타 기술·제조분야 ○ 지원대상 : 개별맞춤형 창업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로, 협약 후 1개월 내에 전라남도 내에서 창업 하고자 하는 자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에서 인정하는 창업에 해당할 것) ○ 최종합격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부트캠프를 수료한 후 피칭데이 평가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함 2. 지원내용 ○ 선정규모 : 25개팀 내외 ○ 지원내용 ① 지원금 :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부가세 별도) · A그룹 사업비 : 최대 20,000천원 · B그룹 사업비 : 최대 15,000천원 · C그룹 사업비 : 최대 10,000천원 ② 전담멘토 지원 : 전남창업지원종합플랫폼 전담멘토를 통한 멘토링 지원 ③ 코디네이터 : 사업기간 동안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 지원 ④ 연계지원 : 창업정책자금, 투자, 유통·판로, BI센터 입주, 고용지원, 센터 및 정부 기업 지원 프로그램등 연계사업 정보 제공 ※ 본 사업은 3자협약을 원칙으로 함 (전남센터 – 예비창업자 - 공급업체(기관)) ※ 지원금은 용역업체(기관)에 직접 지불하며, 예비창업자에게는 입금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 가능한 비용 지원불가 ※ 인건비, 출장비,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비, 회의비(식대 등) 등 간접비 집행 불가 ○ 세부사업내용 - 시제품제작지원 등 1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기 지원 분야에 없는 사업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 상기 지원한도는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지원한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절차
○ 사업비 지급 절차 · 지원 신청서 접수 ⇨ 목요피칭(1차평가) ⇨ 부트캠프 ⇨ 피칭데이(선정/2차평가) ⇨ 2자협약(전남센터-예비창업자) ⇨ 사업 수행 ⇨ 사업자등록 ⇨ 사업수행 ⇨ 3자협약 ⇨ 사업비지급요청(부가세완납) ⇨ 사업비지급(공급기업) ⇨ 결과보고 ⇨ 최종 정산 4. 신청자격 ○ 전국의 예비창업자로서, 협약 후 1개월 내에 전라남도 내에서 창업 하고자 하는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에서 인정하는 창업에 해당 할 것 ※ 최종합격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부트캠프를 수료한 후 피칭데이 평가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함부트캠프 교육대상자는 신청자 중에서 목요피칭을 통해 선발함 ※ 창업여부 판정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사례별 창업인정 여부에서 창업에 해당할 것
주) 1. “갑” 장소는 기존 사업장, “을”장소는 신규 사업장 1. “갑”장소와 “을”장소는 사회통념상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 1. “B”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임 1. 동종사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 다만, 사업개시전의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때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사업으로 보지 않음
○ 대상업종 : 농수산·식품, 관광, 기타 기술·제조업 등
5. 지원일정 ○ 사업공고 : 2020. 04. 13.(월) ~ 2020. 05. 04.(월) ○ 접수기간 : 2020. 04. 13.(월) ~ 2020. 05. 04.(월) ○ 목요피칭 : 2020. 04. 23.(목), 05. 07(목), 05. 28(목) (예정) ○ 1차 부트캠프: 5월 19일(화) ~ 5월 21일(목)(예정) ※ 2차 부트캠프는 추후결정 ○ 선정평가(피칭데이) : 2020. 05. 29.(목) ※ 1차 피칭데이 일정 ※ 후속 피칭데이 일정은 부트캠프 일정에 따라 결정 예정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4개월 (사업기간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수행 중간점검 : 사업기간 1/2 시점 전후 ○ 사업비 지급 : 중간 점검 또는 담당자 점검 후 지급 ※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6. 지원조건 ○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내에 창업(법인, 개인 사업자)하는 조건 7. 선정방법 ○ 평가방법 : 피칭데이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 결정 - 교육점수 : 부트캠프 참여도 등을 캠프 운영진이 평가하여 최종 평가에 15% 반영 - 피칭데이 : 피칭데이때 실시하는 발표평가 점수는 최종 평가에 85% 반영하여 교육점수와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정 ○ 선정기준 : 창업자의 자세 및 능력, 사업아이템, 사업성공가능성 등을 평가 - 가점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시 가산점이 주어 짐 ① 사업아이템 관련 등록 특허(실용신안) 보유 (2점) ② 사업아이템 관련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최 경진대회 입상 (2점) ③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창업교육(단, 60시간 이상) 수료자 (2점) - 차등지원 : 평가 점수에 따라 A, B, C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 결과안내 : 평가결과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0. 04. 13.(월) ~ 2020. 05. 04.(월)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khs@ccei.kr) - 접수서류 ① 사업계획서(한글버전, PPT버전) 각 1부
9. 유의사항 ○ 사업진행시 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 이후에 착수 및 집행된 비용만 인정 - 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일체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 준수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중소기업창업지원 법령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지원제외 대상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개인서비스업(이미용업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에서 인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접수일 현재, 금융거래 부실자 -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 접수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접수일 현재, 정부 및 유관기관의 유사지원사업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지원자는 사전 검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협약과정에서 상기 사항 적발시 선정취소 되오니 유의 요망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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