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제2차 개별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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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04-21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0-30 

 

 

2차 개별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국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개별 맞춤형 창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4. 13.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개별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사업공고 : 2020. 04. 13.() ~ 2020. 05. 04.()

접수기간 : 2020. 04. 13.() ~ 2020. 05. 04.()

사업기간 : 202006~ 09

지원분야 : 농수산·식품, 관광, 기타 기술·제조분야

지원대상 : 개별맞춤형 창업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로, 협약 후 1개월 내에 전라남도 내에서 창업 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에서 인정하는 창업에 해당할 것)

최종합격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부트캠프를 수료한 후 피칭데이 평가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함

 

2. 지원내용

선정규모 : 25개팀 내외

지원내용

지원금 :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부가세 별도)

· A그룹 사업비 : 최대 20,000천원

· B그룹 사업비 : 최대 15,000천원

· C그룹 사업비 : 최대 10,000천원

전담멘토 지원 : 전남창업지원종합플랫폼 전담멘토를 통한 멘토링 지원

코디네이터 : 사업기간 동안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 지원

연계지원 : 창업정책자금, 투자, 유통·판로, BI센터 입주, 고용지원, 센터 및 정부 기업 지원 프로그램등 연계사업 정보 제공

본 사업은 3자협약을 원칙으로 함 (전남센터 예비창업자 - 공급업체(기관))

지원금은 용역업체(기관)에 직접 지불하며, 예비창업자에게는 입금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 가능한 비용 지원불가

인건비, 출장비,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비, 회의비(식대 등) 등 간접비 집행 불가

세부사업내용

- 시제품제작지원 등 1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기 지원 분야에 없는 사업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지원분야

세부 내용

지원 한도

(단위:천원)

경영

지원

컨설팅

· 법인설립비, 세무회계/법률/경영 등 컨설팅비 지원

5,000

시장조사

· 창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에 대한 시장 조사 비용 지원

5,000

원가분석

· 제품 원가분석 및 가격 결정 분석비용 지원

5,000

교육훈련비

· 사업화를 위한 기술 및 경영교육 비용지원

3,000

 

 

기술

지원

기술지도

· 아이템 구체화 및 고도화를 위한 Triz 분석,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가 활용 비용 지원

5,000

기술이전

· 창업사업과 관련된 특허 등 기술 이전 비용 지원

7,000

IP지원

· 사업계획서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조사 비용 및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지원

7,000

시험분석

· ()제품 개발을 위한 신뢰성 및 성능평가 등 비용 지원

7,000

사업화지원

인증

·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인증 및 인증컨설팅 비용 지원

-

시제품 제작

· 시작품, 시제품 및 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등 제작 비용 지원

-

디자인

· ()제품 디자인 또는 제품 포장 디자인 비용지원

-

브랜드

· 브랜드 리뉴얼 및 신규개발 비용 지원

-

마케팅

지원

포장재구입비

· 제품 포장박스 및 포장용기 구입 비용 지원

3,000

재료구입비

· 시장검증을 위한 초도물량 비용 지원 (동일재료 1회 지원)

3,000

광고홍보비

· 제품과 기업 홍보 위해 홈페이지,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일간지, SNS 등의 광고 홍보

7,000

유통판로

개척비

· 국내외 바이어 미팅 비용, 통번역비용,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등 참가비용 , 출장여비 및 현지 체류비 지원 불가

5,000

상기 지원한도는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지원한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목요피칭

(1차평가)

부트캠프

피칭데이

(2차평가)

사업진행 및

사업자 등록

중간점검 및

사업비 지급

결과보고 및

최종정산

개별맞춤형 창업지원사

 

발표평가

(합격자 부트캠프입소)

 

사업계획서 작성(비즈니스모델, 수익모델등)

 

지원대상자

선정

(발표평가)

 

협약체결과 사업추진

사업자등록

 

사업 중간점검 및 공급업체에 사업비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정산

전남센터

 

창업자
전남센터

 

전남센터

 

전남센터

창업자

 

전남센터

창업자

 

전남센터

기업

 

전남센터

사업비 지급 절차

· 지원 신청서 접수 목요피칭(1차평가) 부트캠프 피칭데이(선정/2차평가) 2자협약(전남센터-예비창업자) 사업 수행 사업자등록 사업수행 3자협약 사업비지급요청(부가세완납) 사업비지급(공급기업) 결과보고 최종 정산

4. 신청자격

전국의 예비창업자로서, 협약 후 1개월 내에 전라남도 내에서 창업 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에서 인정하는 창업에 해당 할 것

최종합격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부트캠프를 수료한 후 피칭데이 평가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함부트캠프 교육대상자는 신청자 중에서 목요피칭을 통해 선발함

 

창업여부 판정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사례별 창업인정 여부에서 창업에 해당할 것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여부

A개인이

(기존)

장소에서

갑 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갑 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A법인이

(기존)

장소에서

갑 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갑 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A개인이

(신규)

장소에서

갑 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갑 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A법인이

(신규)

장소에서

갑 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갑 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A

(신규)

장소에서

갑 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갑 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을 생산

업종추가

) 1. “장소는 기존 사업장, “장소는 신규 사업장

1. 장소와 장소는 사회통념상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

1. “B”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임

1. 동종사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 다만,

사업개시전의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때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사업으로 보지 않음

업종을 추가한 날로부터 당해 연말까지의 추가된 총 매출액

x 100

업종을 추가한 날로부터 당해연말까지의 총매출액

대상업종 : 농수산·식품, 관광, 기타 기술·제조업 등 

 

5. 지원일정

사업공고 : 2020. 04. 13.() ~ 2020. 05. 04.()

접수기간 : 2020. 04. 13.() ~ 2020. 05. 04.()

목요피칭 : 2020. 04. 23.(), 05. 07(), 05. 28() (예정)

1차 부트캠프: 519() ~ 521()(예정) 2차 부트캠프는 추후결정

선정평가(피칭데이) : 2020. 05. 29.() 1차 피칭데이 일정

후속 피칭데이 일정은 부트캠프 일정에 따라 결정 예정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4개월 (사업기간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사업수행 중간점검 : 사업기간 1/2 시점 전후

사업비 지급 : 중간 점검 또는 담당자 점검 후 지급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6. 지원조건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내에 창업(법인, 개인 사업자)하는 조건

 

7. 선정방법

평가방법 : 피칭데이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 결정

- 교육점수 : 부트캠프 참여도 등을 캠프 운영진이 평가하여 최종 평가에 15% 반영

- 피칭데이 : 피칭데이때 실시하는 발표평가 점수는 최종 평가에 85% 반영하여 교육점수와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정

선정기준 : 창업자의 자세 및 능력, 사업아이템, 사업성공가능성 등을 평가

- 가점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시 가산점이 주어 짐

사업아이템 관련 등록 특허(실용신안) 보유 (2)

사업아이템 관련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최 경진대회 입상 (2)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창업교육(, 60시간 이상) 수료자 (2)

- 차등지원 : 평가 점수에 따라 A, B, C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결과안내 : 평가결과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20. 04. 13.() ~ 2020. 05. 04.()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khs@ccei.kr)

- 접수서류

사업계획서(한글버전, PPT버전) 1
사실확인증명서 1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서 발급본
국세납입증명서, 지방세납입증명서 각 1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 (특허 등록증 등) 

 

9. 유의사항

사업진행시 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 이후에 착수 및 집행된 비용만 인정

- 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일체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 준수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중소기업창업지원 법령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지원제외 대상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개인서비스업(이미용업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에서 인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접수일 현재, 금융거래 부실자

-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 접수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접수일 현재, 정부 및 유관기관의 유사지원사업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지원자는 사전 검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협약과정에서 상기 사항 적발시 선정취소 되오니 유의 요망

 

문의처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투자본부 창업팀

김형수 팀장, 전화 : 061)661-1931/ 이메일 : khs@ccei.kr

박광훈 사원, 전화 : 061)661-1932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본교 BI :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1길 17(서석동)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Tel. 062-230-7667~8 / Fax. 062-608-5349
생산형 BI :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50, 조선대 첨단산학캠퍼스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Tel. 062-608-5944 / Fax. 062-972-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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