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0년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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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07-0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71

 

 

2020년도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0년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 

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7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사업개요 

 

고성장기업 확대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후보군인 ‘예비가젤형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 20% 미만 성장한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지원  

 

 

2.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 20% 미만 성장한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최근 3년(‘16년~’19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 20% 미만 성장한 중소기업

ㆍ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3.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72억원(48개 과제 내외)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전략품목 內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30개 전략품목
- 전략품목(30개)
① 기계ㆍ소재(5개), ② 전기ㆍ전자(5개), ③ 정보통신(6개), ④ 지식서비스(9개), ⑤ 바이오ㆍ의료(3개), ⑥ 화학(1개), ⑦ 에너지자원(1개)
  * 전략품목 및 품목 세부내용은 (별첨 1) 참조 

 

 

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등 
 

 

 

 ☞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 기업부 사업공고기업마당 지원사업 조회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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