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 2020년도 수출중소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등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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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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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10-14
경제고용 공고 제2020 – 121호 2020년도 수출중소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등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2차)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에서는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또는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내수기업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자 2020 수출중소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등 제작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8월 26일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Ⅰ. 세부사업내용 ❍ 추진방향 :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 마케팅 기반 구축 ❍ 지원내용 -지원범위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사항 : 기업별 외국어 홈페이지․동영상․인쇄물 중 택1 지원(실제 소요금액 기준 한도내 지원) · 외국어 홈페이지․홍보동영상⁕ 제작(10개사) : 3,000천원 한도(부가세 제외) ⁕ 홍보동영상 : 자료수집, 촬영, 녹음, 편집, 번역 등을 거쳐 제작한 3~5분내외 동영상 · 제품 카탈로그, 매뉴얼 등 인쇄물(12개사) : 1,500천원 한도(부가세 제외) ※ 신청수요 고려하여 지원항목 간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지원제한 :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 지원업체 제외 Ⅱ. 추진절차
❍ 선정방법 : 공모 후 평가·선정 - 신청업체 대상으로 선정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지원 업체 선정 ❍ 중소기업 참여 제한기준 - 구비서류 및 자료 미제출 기업(사업자등록증, 수출증명서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이거나 휴․폐업중인 기업 - 사업 참여시 허위신고 및 보고, 부당한 참가취소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 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기업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유관기관(KOTRA, 중진공, 무역협회 등)으로부터 제재요청이 있는 기업 ※ 참가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발견 즉시 참가자격 취소 처리되며, 광주광역시 및 수행기관에서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시책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Ⅲ.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0. 8. 26.(수)~ 2020. 9. 9.(수)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E-mail ❍ 제 출 처 :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도천동) 2층 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 E-mail : ds4dox@gepa.or.kr ※ 이메일 접수시 메일 발송후 담당자에게 수신여부 확인 요망 - 문 의 : 기업지원부 김형은 대리 ☏ 062-960-2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