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 2020년도 수출중소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등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2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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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10-14

경제고용 공고 제2020 121

 

2020년도 수출중소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등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2)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에서는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또는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내수기업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자 2020 수출중소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등 제작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826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 세부사업내용

 

추진방향 :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 마케팅 기반 구축

지원내용

-지원범위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사항 : 기업별 외국어 홈페이지동영상인쇄물 중 택1 지원(실제 소요금액 기준 한도내 지원)

· 외국어 홈페이지홍보동영상 제작(10개사) : 3,000천원 한도(부가세 제외)

홍보동영상 : 자료수집, 촬영, 녹음, 편집, 번역 등을 거쳐 제작한 3~5분내외 동영상

· 제품 카탈로그, 매뉴얼 등 인쇄물(12개사) : 1,500천원 한도(부가세 제외)

신청수요 고려하여 지원항목 간 지원규모 조정 가능

지원제한 :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 지원업체 제외

 

. 추진절차

지원기업 모집

지원기업

선정평가

홍보물 제작

(선정후~11)

지원금 신청

및 집행

사업비 정산 및 환류

수행기관

선정평가위원회

지원기업

기업수행기관

수행기관

  

선정방법 : 공모 후 평가·선정 

- 신청업체 대상으로 선정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지원 업체 선정

  

중소기업 참여 제한기준 

- 구비서류 및 자료 미제출 기업(사업자등록증, 수출증명서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이거나 휴폐업중인 기업

- 사업 참여시 허위신고 및 보고, 부당한 참가취소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 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기업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유관기관(KOTRA, 중진공, 무역협회 등)으로부터 제재요청이 있는 기업

참가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발견 즉시 참가자격 취소 처리되며, 광주광역시 및 수행기관에서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시책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20. 8. 26.()~ 2020. 9. 9.()까지

제출방법 : 우편, 방문, E-mail

제 출 처 :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도천동)

2층 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 E-mail : ds4dox@gepa.or.kr

이메일 접수시 메일 발송후 담당자에게 수신여부 확인 요망

- 문 의 : 기업지원부 김형은 대리 062-960-2622

 

본교 BI :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1길 17(서석동)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Tel. 062-230-7667~8 / Fax. 062-608-5349
생산형 BI :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50, 조선대 첨단산학캠퍼스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Tel. 062-608-5944 / Fax. 062-972-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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