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모집] 조선대학교 본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4
최근수정일 2021-03-09

2021-01

 

조선대학교 본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제조업 분야의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2021. 2. 3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1. 모집 분야

 

모집 분야 : 전기자동차 부품, 재료기자재, 광산업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정밀화학신소재, 생명공학 등 기술기반 제조분야 및 지식제조 분야

모집업체수 : 9(8)

 

2.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서석동)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 모집 입주실 (전용면적 기준)

구분

면적

모집 기업 수

공간특성

1

103

33.3(10)

1

103호와 104호 문이 있어 20평으로 활용 가능

104

33.3(10)

1

2

210

33.3(10)

1

- 사무실 공간, 천정고 3.0M

- 냉방기 별도설치 필요

- 전열/전등 220kw

- 인터넷사용을 위한 IP 배정

(한실당 2)

- 전화회선 (2회선)

3

306

33.3(10)

1

5

502

33.3(10)

1

503

33.3(10)

1

505

33.3(10)

1

지하

B103

33.3(10)

1

B105

33.3(10)

1

) 1. 계약면적은 전용면적임

2. 임대료, 관리비 및 보증금은 계약면적 기준으로 산정

3. 사전에 신청 입주공간 직접 확인후 입주신청서 작성 필요  

 

4. 입주신청자격 등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또는 대표이사(대표자)

- 창업보육센터 입주 승인 후, 반드시 본사가 입주해야 함 (본사 입주가 불가능할 시 입주신청 제한)

모집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의 제조업 및 지식제조 서비스

신청자격 제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지배주주 또는 실사주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타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인 경우

- 의료기기법 제17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영업허가>는 불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할 수 없음

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숙박 및 음식점업

2. 금융 및 보험업

3. 부동산업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5. 입주부담                

                                                                                                                                                                                                                        (단위 : /m²) 

구분

입주보증금

창업보육료

수선충당금

성공분담금

비고

지상

66,000

5,500

5,500

10,000/개월

수선충당금

입주계약 시 1

지하

46,200

3,850

3,850

* 입주보증금 : 퇴거시 반환 / 창업보육료 : 매월(부가세 별도) / 수선충당금 : 퇴거 시 일부반환, 1회 납부

* 시설관리비 : 전기, 냉난방 비용은 매월 실 사용료 부과

* 입주계약기간 연장 시 창업보육료 20% 인상 (지하 10% 인상)

* 입주계약 만료 시(최초) 자본금 2% 발전기금 기부

(발전기금은 입주기업 창업활성화 목적으로 입주기업에게 환원되어 사용) 

 

6. 심의절차

서류접수마감 입주심사(서류 및 발표심사) 결과발표

심사는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7. 평가항목

창업자 역량

창업자의 전문성 (경력, 전공, 입상실적 등 창업자의 역량)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사업계획의 적정성

제품개발 달성계획의 구체성

기술(제품)의 차별성 (국내외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기술성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 (시장분석의 신뢰성 및 타당성)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시장진입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자금조달 능력

입주기간동안의 운영자금 조달능력

자금조달 가능성 및 개인적 배경

기타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매출 및 고용창출 가능성

가점

창업아이템 관련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및 사업선정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졸업기업

창업선도대학 사업 졸업기업 및 선정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정부지원사업 및 R&D사업 선정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여성기업  

 

8. 추진일정 등

추진일정(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입주공고

2021. 2. 3

입주신청 접수

매달 10일까지

평가위원회 개최 및 입주심사

추후공지

결과통보

추후공지

선정업체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추후공지

입주신청서 배부

-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http://chosun-cubi.co.kr/)에서 다운로드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신 후(보유장비 및 장비하중, 전기용량, 시설 등)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9.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5

발표자료(파워포인트 작성) 출력물 5

- 작성내용 :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작성

- 발 표 : 대표자 또는 기술책임자 (입주심사 시 대표자는 반드시 참석)

- 발표시간 : 5분 발표 / 10분 질의응답

- 담당자 심지훈 이메일로 발표자료 1부 송부요망 (sjh9218@chosun.ac.kr)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5

법인등기부 등본 각 5(법인사업자에 한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주명부 5(법인사업자에 한함)

주거래은행 금융거래실적 확인서 각 5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기창업 기업의 경우 매출관련 증빙 5(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중 택1)

기창업 기업의 경우 고용관련 증빙 5(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택1)

기타 가점관련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5

-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 사본)

- 각종 인증관련 증빙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인증 등)

- 정부지원사업 선정 관련 증빙 (선정확인서 혹은 협약서 사본 제출)

- 창업선도대학 사업선정 협약서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졸업증서

-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선정 협약서

- 내일채움공제 가입관련 증빙자료

기업경영, 기술개발, 창업벤처 활동관련 입주기업 수상실적

기타 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실적자료 첨부

 

10. 문의 및 제출처

문의처 (조선대학교 본교 창업보육센터)

- 담당자 : 심 지 훈

- 전 화 : (062)230-7668

서류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본교 BI :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1길 17(서석동)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Tel. 062-230-7667~8 / Fax. 062-608-5349
생산형 BI :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50, 조선대 첨단산학캠퍼스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Tel. 062-608-5944 / Fax. 062-972-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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