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에서 1인 창조기업들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화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 상시접수 (보증재원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대 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상시근로자 없이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
영위 기업(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등은 제외)
단, 신보의 보증잔액 미보유 기업만 해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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