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모집] 조선대학교 본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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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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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9-13
제2021-04호 조선대학교 본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제조업 분야의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2021.08.02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1. 모집 분야 ○ 모집 분야 : 전기자동차 부품, 재료․기자재, 광산업․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정밀화학․신소재, 생명공학 등 기술기반 제조분야 및 지식제조 분야 ○ 모집업체수 : 8개 2.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서석동)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 모집 입주실 (전용면적 기준)
※ 계약면적은 전용면적임 ※ 임대료, 관리비 및 보증금은 계약면적 기준으로 산정 ※ 사전에 신청 입주공간 직접 확인후 입주신청서 작성 필요 4. 입주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또는 대표이사 (대표자) - 창업보육센터 입주 승인 후, 반드시 본사가 입주해야 함 ※ 본사 입주가 불가능할 시 입주신청 제한 ○ 모집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의 제조업 및 지식제조 서비스 ○ 신청자격 제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지배주주 또는 실사주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타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인 경우 - 의료기기법 제17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영업허가>는 불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할 수 없음 ※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숙박 및 음식점업 2. 금융 및 보험업 3. 부동산업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5. 입주부담금 (단위 : 원/m²)
※ 입주보증금 : 퇴거 시 반환 / 창업보육료 : 매월 (부가세 별도) / 수선충당금 : 퇴거 시 일부 반환, 1회 납부 ※ 시설관리비 : 전기, 냉난방 비용은 매월 실 사용료 부과 ※ 입주계약기간 연장 시 창업보육료 20% 인상 (지하 10% 인상) ※ 입주계약 만료 시 (최초) 자본금 2% 발전기금 기부 (발전기금은 입주기업 창업활성화 목적으로 입주기업에게 환원되어 사용) 6. 심의절차 ○ 서류접수마감 → 입주심사(서류 및 발표심사) → 결과발표 ○ 심사는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7. 평가항목 ○ 창업자 역량 - 창업자의 전문성 (경력, 전공, 입상실적 등 창업자의 역량) -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제품개발 달성계획의 구체성 - 기술(제품)의 차별성 (국내외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 기술성 -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 (시장분석의 신뢰성 및 타당성) -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시장진입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자금조달 능력 - 입주기간동안의 운영자금 조달능력 - 자금조달 가능성 및 개인적 배경 ○ 기타 -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 매출 및 고용창출 가능성 ○ 가점 - 창업아이템 관련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및 사업선정자 - 창조경제혁신센터 졸업기업 - 창업선도대학 사업 졸업기업 및 선정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정부지원사업 및 R&D사업 선정자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여성기업
8. 추진일정 등 ○ 추진일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신청서 배부 -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http://chosun-cubi.co.kr/) 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신 후 (보유장비 및 장비하중, 전기용량, 시설 등)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9.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발표자료(파워포인트 작성) 출력물 1부 - 작성내용 :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작성 - 발 표 : 대표자 또는 기술책임자 ※ 입주심사 시 대표자는 반드시 참석 - 발표시간 : 5분 발표 / 10분 질의응답 - 담당자 진관용 이메일 (gyjin@chosun.ac.kr) 로 발표자료 파일 송부 요망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주주명부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 주거래은행 금융거래실적 확인서 각 1부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 기창업 기업의 경우 매출관련 증빙 1부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중 택1) ○ 기창업 기업의 경우 고용관련 증빙 1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택1) ○ 기타 가점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 사본) - 각종 인증관련 증빙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인증 등) - 정부지원사업 선정 관련 증빙 (선정확인서 혹은 협약서 사본 제출) - 창업선도대학 사업선정 협약서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졸업증서 -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선정 협약서 - 내일채움공제 가입관련 증빙자료 ○ 기업경영, 기술개발, 창업벤처 활동관련 입주기업 수상실적 ○ 기타 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실적자료 첨부 10. 문의 및 제출처 ○ 문의처 - 담당자 : 진 관 용 - 전 화 : 062-230-7667 ○ 서류 제출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gyjin@chosun.ac.kr) 접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메일로 접수할 경우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받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 확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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