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모집] 조선대학교 완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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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9-13

2021-05

 

조선대학교 완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조선대학교 완도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제조기반 해양 관련 특화분야의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2021.08.02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1. 모집 분야

 

모집 분야 : 해양생물, 해양바이오, 해양식품 등 해양 및 농수산 관련 제조분야 영위 (예정)기업 우대 식품제조업 불가함

모집업체수 : 7

 

2. 소재지 :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61번길 220 조선대학교 완도 창업보육센터

 

3. 모집 입주실 (전용면적 기준)

구분

면적()

모집 기업 수

공간특성

102

45.70(13.82)

1

1. 사무실 및 제조 공간, 천정고 3.0M

2. ·난방 중앙공급

3. 전기 실별 공급 및 검침

4. 전화회선 구축

5. 해수 인입 설비 구축

103

61.04(18.46)

1

104

61.04(18.46)

1

105

61.04(18.46)

1

107

41.30(12.49)

1

109

38.12(11.53)

1

111

38.12(11.53)

1

계약면적은 전용면적임

임대료, 관리비 및 보증금은 계약면적 기준으로 산정

사전에 신청 입주공간 직접 확인후 입주신청서 작성 필요

  

4. 입주신청자격 등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또는 대표이사 (대표자)

- 창업보육센터 입주 승인 후, 반드시 본사가 입주해야 함

본사 입주가 불가능할 시 입주신청 제한

 

모집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의 제조업 및 지식제조 서비스

- 해양생물, 해양식품, 해양바이오 등 해양 및 농수산 관련 제조분야 영위 (예정)기업 우대

 

신청자격 제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지배주주 또는 실사주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타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인 경우

- 의료기기법 제17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영업허가>는 불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할 수 없음

 

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숙박 및 음식점업

   2. 금융 및 보험업

  3. 부동산업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5. 입주부담금

(단위 : /m²)

입주보증금

창업보육료

수선충당금

비고

52,800

4,400

4,400

수선충당금 입주계약 시 1

입주보증금 : 퇴거 시 반환 / 창업보육료 : 매월 (부가세 별도) / 수선충당금 : 퇴거 시 일부 반환, 1회 납부

시설관리비 : 전기, 냉난방 비용은 매월 실 사용료 부과

입주계약기간 연장 시 창업보육료 20% 인상 (지하 10% 인상)

입주계약 만료 시 (최초) 자본금 2% 발전기금 기부 (발전기금은 입주기업 창업활성화 목적으로 입주기업에게 환원되어 사용)

    

6. 심의절차

서류접수마감 입주심사(서류 및 발표심사) 결과발표

심사는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7. 평가항목

창업자 역량

- 창업자의 전문성 (경력, 전공, 입상실적 등 창업자의 역량)

-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사업계획의 적정성

- 제품개발 달성계획의 구체성

- 기술(제품)의 차별성 (국내외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기술성

-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 (시장분석의 신뢰성 및 타당성)

-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시장진입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자금조달 능력

- 입주기간동안의 운영자금 조달능력

- 자금조달 가능성 및 개인적 배경

 

기타

-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 매출 및 고용창출 가능성

 

가점

- 창업아이템 관련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및 사업선정자

- 창조경제혁신센터 졸업기업

- 창업선도대학 사업 졸업기업 및 선정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정부지원사업 및 R&D사업 선정자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여성기업

 

8. 추진일정 등

추진일정

입주공고

2021.08.02()

입주신청 접수 기한

2021.08.23(월) 17:00

평가위원회 개최 및 입주심사

추후공지

결과통보

추후공지

선정업체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추후공지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입주신청서 배부  

-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http://chosun-cubi.co.kr/) 에서 다운로드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신 후 (보유장비 및 장비하중, 전기용량, 시설 등)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9.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발표자료(파워포인트 작성) 출력물 1

- 작성내용 :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작성

- 발 표 : 대표자 또는 기술책임자 입주심사 시 대표자는 반드시 참석

- 발표시간 : 5분 발표 / 10분 질의응답

- 담당자 진관용 이메일 (gyjin@chosun.ac.kr) 로 발표자료 파일 송부 요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법인사업자에 한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주명부 1(법인사업자에 한함)

주거래은행 금융거래실적 확인서 각 1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기창업 기업의 경우 매출관련 증빙 1(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중 택1)

기창업 기업의 경우 고용관련 증빙 1(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택1)

기타 가점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1

-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 사본)

- 각종 인증관련 증빙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인증 등)

- 정부지원사업 선정 관련 증빙 (선정확인서 혹은 협약서 사본 제출)

- 창업선도대학 사업선정 협약서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졸업증서

-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선정 협약서

- 내일채움공제 가입관련 증빙자료

 

기업경영, 기술개발, 창업벤처 활동관련 입주기업 수상실적

기타 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실적자료 첨부

 

10. 문의 및 제출처

문의처

- 담당자 : 진 관 용

- 전 화 : 062-230-7667

 

서류 제출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gyjin@chosun.ac.kr) 접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이메일로 접수할 경우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받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 확인 할 것

 

 

 

본교 BI :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1길 17(서석동)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Tel. 062-230-7667~8 / Fax. 062-608-5349
생산형 BI :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50, 조선대 첨단산학캠퍼스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Tel. 062-608-5944 / Fax. 062-972-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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