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첨단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1-26 | ||||||||||||||||||||||
파일 |
|
||||||||||||||||||||||||
최근수정일 2022-01-02
제2021-7호 조선대학교 생산형 BI 입주기업 모집공고 1. 모집 분야 및 모집업체수 ○ 모집 분야 : 전기자동차 부품, 재료․기자재, 광산업․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정밀화학․신소재, 생명공학 등 기술기반 제조분야 (하단 입주신청자격 참조) ○ 모집업체수 : 1개 2.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50 조선대학교 첨단산학캠퍼스
3. 입주대상공간 세부내용 (전용면적 기준)
주) 1. 계약면적은 전용면적임 2. 임대료, 관리비 및 보증금은 계약면적 기준으로 산정 3. 사전에 신청 입주공간 직접 확인 후 입주신청서 작성 필요 4. 입주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또는 대표이사(대표자) - 창업보육센터 입주 승인 후, 반드시 본사가 입주해야 함 (※ 본사 입주가 불가능할 시 입주신청 제한) ○ 모집대상 - 전자․전기 및 정보, 정밀기계․신공정, 신물질․생물공학, 환경․에너지, 재료소재․광학의료, 전기자동차 부품 등 첨단제조업만 입주가능 (첨부3의 첨단업종 분류표 참조) - 위 업종 중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 입주 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단지입주계약체결 및 공장등록 필수 (입주실에 생산, 제조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공장등록은 입주 2개월 이내) ○ 신청자격 제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지배주주 또는 실사주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불가능업종 (입주업종확인: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이효영 과장☎ 070-8895-7937 ) - 의료기기법 제17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영업허가>는 불가 ○ 입주부담금 (단위 : 원/m²)
- 보육료: 매월 / 보증금 : 퇴거시 반환 / 수선충당금 : 퇴거시 일부반환, 1회 납부 - 전기료, 수도요금 실사용료 매월 추가납부 (단, 3층 전기료의 경우 별도산정) - 입주계약 만료 후 첫 계약연장시 자본금의 2% 발전기금으로 기부 (※ 발전기금은 입주기업 창업활성화 목적으로 입주기업에게 환원되어 사용) - 입주계약기간 5년 경과시 창업보육료 20% 인상 5. 심의절차 ○ 서류접수마감 → 전문심사(서류․발표심사) → 결과발표 ○ 심사는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6. 평가항목 ○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창업동기, 경험 및 관련지식 보육정도 ․ 사업타당성, 사업추진능력 ․ 자금조달능력, 예정 창업 업종 종사경력 ○ 보유기술에 관한 사항 ․ 기술경쟁력, 기술수준 및 독창성 ․ 사업계획서상의 추진계획 타당성 ․ 기술개발 수행 능력 ○ 사업성에 관한 사항 ․ 상품화 완성도 및 기대치 ․ 시장의 안정성 ․ 상품화전략, 시장성 ○ 지역경제 발전 파급효과 ․ 산학 협력 연계성 ․ 창업, 경영 교육이수 ․ 기타 지역경제발전의 연결고리 유지 ○ 가점 ․ 창업아이템 관련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및 사업선정자 ․ 창조경제혁신센터 졸업기업 ․ 창업선도대학 사업 졸업기업 및 선정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정부지원사업 및 R&D사업 선정자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여성기업 7. 추진일정 등 ○ 추진일정 ․ 2021. 11. 26 입주공고 ․ 2021. 11. 26 ~ 12. 7 입주신청 접수 ․ 추후공지 평가위원회 개최 및 입주심사 실시 ․ 추후공지 결과통보 ․ 추후공지 선정업체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배부 -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http://www.chosun.ac.kr/cubi) ※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신 후(보유장비 및 장비하중, 전기용량, 시설 등)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8. 제출서류 ○ 창업기업 확인서 발부 : 확인서 출력물 5부 https://cert.k-startup.go.kr/idndc/self/selfDgnssStep1View.do?tempValue=0201\ 위 주소로 접속하여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하기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2 양식) : 파일 및 출력물 5부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입주 공간 내에 설치할 장비 및 기자재 목록과 장비 설치에 따른 레이아웃 등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발표자료 (파워포인트 작성) : 파일 및 출력물 5부 - 작성내용 :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작성 - 발 표 : 대표자 (※기술책임자 배석가능, 대표자는 반드시 참석) - 발표시간 : 5분 발표 / 10분 질의응답 ○ 증빙서류 : 출력물 5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사업자에 한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주주명부 (법인사업자에 한함) - 주거래은행 금융거래상황확인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 기창업 기업의 경우 매출관련 증빙 5부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중 택1) - 기창업 기업의 경우 고용관련 증빙 5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택1) ○ 기타 가점관련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각 5부 -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 사본) - 각종 인증관련 증빙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인증 등) - 정부지원사업 선정 관련 증빙 (선정확인서 혹은 협약서 사본 제출) - 창업선도대학 사업선정 협약서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졸업증서 -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선정 협약서 - 내일채움공제 가입관련 증빙자료 ○ 기업경영, 기술개발, 창업벤처 활동관련 입주기업 수상실적 ○ 기타 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실적자료 첨부
9. 문의 및 제출처 ○ 문의처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담당자 : 황성아 - 전 화 : (062)973-7554 - F A X : (062)972-7691 - 이메일 : hsa55@chosun.ac.kr ○ 서류 제출방법 - 이메일 선 접수 후 방문접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단, 발표자료는 입주심사기한 내 이메일 제출 가능) - 신청서에 연락처 및 이메일 미기재시 접수가 취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