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치주공1단지 창업지원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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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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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5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1-1634 호 「오치주공1단지 창업지원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상가 유휴공간을 활용, 청년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고자 하는 오치주공1단지 상가 창업지원공간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9. 16. 광주광역시북구청장 ■ 모집개요 o 주 소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194번길 6(오치주공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상가지하) o 규 모 : 기업입주공간 5개소(지하) ※ 입주기업 커뮤니티 공간 포함 o 지하평면도
※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으로, 공간별 면적이 소폭 변동될 수 있음 ※ 공용공간(공동작업실, 탕비실), 청년창업공간 1~2호/5~7호, 청년자활입주기업공간 8~9호 내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조시스템 완비, 엘리베이터 없음 ※ 입주기업 선정 후 공간 배치는 추첨으로 결정 ※ 공간별 면적에 따라 시설이용실비(예치금·관리비 등) 차등 부과, 공용공간 시설이용실비의 경우 입주 청년창업가 및 청년자활기업 총 7개소의 공동 부담 ■ 모집대상 : 5개 기업 o 모집연령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2인 이상 기업인 경우 대표자 기준) o 신청대상 : 예비창업가(선정 후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록) 또는 기존 청년기업(사업자등록일자 기준 5년 이내 기업) ※ 단, 입주 후 1개월 이내 해당 주소지로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 자(기업) 또는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기업) o 모집분야 : 공예 ※ ex) 섬유, 조향, 목재, 금속 등 다양한 공예 분야 o 가점대상(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 기준) -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둔 자(접수 마감일 기준) - 정부출연기관 창업보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o 제외대상 - 창업 지원 공간을 제공하는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를 체납하였거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 등 해당 창업지원 공간에 입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종
- 기타 해당 사업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만한 사유가 있는 자 ■ 입주조건 o 입주기간 - 최초 계약기간 : 2년(리모델링 완공 후 2개월 내 입점) - 연장사항 : 최초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공고 시 선정결과에 따라 연장가능 (입점자 재응모 가능) ※ 관리비 및 운영비의 3개월 이상 연체 및 입주 후 월 이용 실적이 저조하는 등 입주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이용 규정에 위배되어 퇴거 조치될 수 있음 o 시설이용실비 및 운영비 ※공간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공간별 세부금액은 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개별 입주공간이용료(임차료) : 전액 무료 - 관 리 비 : 공간 1개소 당 약 20,000원 ~ 35,000원 내외 - 공공요금(월) :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 운 영 비* : 월 5만원 *공용공간 및 협의체 운영비로 협의체 구성 후 자체 집행 - 예 치 금(최초 1회) : 공간 1개소 당 약 130,000원 ~ 200,000원 - 보 증 금(최초 1회) : 1팀 당 1,000,000원 ⇒ 예치금·보증금은 관리비 체납 및 시설 원상 복구 등에 대한 보증금 성격이며 퇴거 시 관련 정산 후 반환 (시설이용실비 징수 및 관리주체 : 주택관리공단 광주오치주공1단지관리사무소) o 입주기업 의무 - 입주기업협의체 구성 및 활동(개별 입주공간·공용 커뮤니티 공간 관리 및 사회공헌활동 추진) - 시설이용실비 부담(공용공간 포함) 및 청소 등 자체 시설운영관리 - 지역 활성화 및 오치주공1단지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계획 제출 및 수행 (연간 성과보고서 제출 및 심사 예정) ※ 사회공헌활동 추진 시 북구·광주오치1관리사무소와의 연계·협력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