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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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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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4-11
□ 모집목적 ◦ 바이오헬스 전분야에서 도출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 관계자와의 교류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실현함으로써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창업 3년이내)의 연구역량 및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공모기간 ◦ 2023. 04. 10.(월) ~ 2023. 05. 08.(월) 16:00까지 □ 공모방법 ◦ www.chosun.ac.kr (일반공지) 또는 http://kbio.chosun.ac.kr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ong@chosun.ac.kr) □ 신청자격 ◦ 바이오헬스 전분야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기창업자 ◦ 수상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팀) ◦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 가능
□ 부상 ◦ 지원금(금액)에 해당하는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프로그램 지원 ※ II. 지원내용 → ‘선정규모‘란 지원금 금액과 ’지원프로그램‘란의 프로그램 종류 참고
□ 지원기간 ◦ 선정발표 ~ 2023. 11. 30 까지 □ 선정규모 (5팀)
※ 기업당 다수의 세부 프로그램 활용 가능 ◦ 지원금은 현금성 직접 지원은 불가하며 해당 지원금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 * 공급 기업(기관, 자)으로 지급됨 (※ 선정 기업(팀)에게 직접 지원 불가) ◦ 지원금은 과제 수행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및 결과 검토 이후 일괄 지급함 ◦ 공급기업(기관, 자)은 자율 선택을 원칙으로 하며 주관기관이 해당 프로그램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원 프로그램 (※ 지원기간 내 결과 도출 완료 필수)
◦ 후속 지원 연계 - 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팀)에 대해 2023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자체 프로그램 지원 및 2024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사업 선정평가시 가산점 부여
□ 평가방법 ◦ 접수 과제의 제출서류, 신청 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예비진단 후 평가실시 ◦ 지원자의 사업계획서, 발표 내용, 실태조사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 : 서면평가 또는 필요시 발표평가 (발표평가 시 비대면으로 실시) □ 평가기준
□ 신청시 유의사항 ◦ 선정 평가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의 일부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 중지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간(협약일 ~ 2023. 11. 30) 내 완료 및 결과보고자료 제출 가능한 건만 지원 예정 ◦ 선정 후 수행 기간 이내에 김해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필수조건으로 함 ◦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음 - 공고문 상의 지원 분야,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동일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기관의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또는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수혜자 - 제출기한 경과,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 정보가 상이한 경우 -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행기관 및 타기관의 기지원 된 과제와 중복 또는 유사한 경우 ※ 지원 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생,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평가 중 유의사항 ◦ 발표평가시 지원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함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중복 및 창업 여부 등 신청 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 평가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 기간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미반환함 ◦ 선정 지원금의 10%에 해상하는 금액 (부가세) 부담을 원칙으로 함 (추후 증빙자료 제출)
□ 추진일정(안)
※ 상기일정은 주관기관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출서류
□ 문의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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