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기술기반 예비창업가 사업화자금지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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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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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4-08
(재)광주테크노파크 2024-71호 2024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기술기반 예비창업가 사업화자금지원 모집 공고
2024년 04월 03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 지역 창업생태계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한 창업 저변확대 □ 지원대상 ㅇ (공통사항)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창업 사업화자금 지원 협약 후 지원기간 내 창업 및 사업유지기간 최소 1년 이상 가능한 자 ㅇ (청년 예비창업자) 만 15세~39세 이하의 광주광역시 거주자 ㅇ (중·장년 예비창업자) 만 40세 이상의 광주광역시 거주자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7팀 내외(과제별 최대 20,000천원) ㅇ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 ‘24. 10. 31(목) / 약 6개월 □ 지원분야 ㅇ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전 기술분야 ㅇ 디지털 생체의료,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모빌리티, 스마트홈,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활용·혁신 AI 등 광주지역 주력산업 분야 ㅇ 『중소기업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39대 전략분야를 우대하며기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2023~2025)” 참조 □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내용 ①) 지원프로그램을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자산성 물품, 제품 양산비 지원 불가 - 단, 선정평가 시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에 한하여 일부 재료비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원신청서 작성 시 재료비 소요 산출내역 및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 제시 필요
ㅇ (지원방법) 지원 프로그램 수행완료 후 주관기관 대상 예비창업자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반 정규증빙 제출을 통해 주관기관이 해당 지원 프로그램 공급기관(업)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특허, 인증, 공간임차, 전시회 참가, 재료구입 소요비용의 경우 지원 프로그램 완료 전 선지원 가능 - 기타 선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및 총괄기관 협의결과에 따름 - 지원대상 선정 후 중도포기 또는 최종 점검결과 사업수행 ‘실패’ 판정 시 기집행된 지원금에 대해 예비창업자 대상 환수조치
ㅇ (지원내용 ②) 집체교육 및 기본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추진 일정은 선정 이후 협약 체결 및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별도 안내 예정 - 세부 지원내용
※ 사업종료 後 사업수행결과에 따른 우수 창업자에 한하여 R&D컨설팅 진행
□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www.gjtp.or.kr) 및 I-PLEX광주 홈페이지(www.iplexgj.com) 및 주관기관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접 수 ㅇ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ㅇ (접수처) 3개 주관기관 중 택 1 (유의사항 2. 참고)
ㅇ (접수기한) ‘24. 4. 3(수) ~ 4. 17(수), 17:00까지 ※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사업 추진절차
□ 세부 추진일정(안)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ㅇ 1차(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예비진단 병행) ㅇ 2차(선정평가)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 제출된 신청서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산술평균(최고, 최저 제외) 평균 70점 이상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
□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개별통보) 2. 첨부된 주관기관 소개서를 참조하여 주관기관별 제시된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인 후 희망하는 주관기관을 선택 및 지원서 제출 3. 과제별 최대 지원액을 감안하여 단일 지원프로그램 또는 복수 지원프로그램 신청 가능 4.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지원금 신청 5. 선정평가 결과 신청지원금 축소에 따른 예비창업자 부담금 자동 발생 또는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대가점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과대 산정금지 6. 사업 선정 후 예비창업자 부담금 축소변경은 불가하며, 사업비 집행 시 예비창업자 부담금을 우선 활용하고, 부담금 집행완료 후 또는 병행하여 지원금 지원 7. 예비창업자 유사 지원사업 중복 불가 (ex. 예비창업패키지 등) 8.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참여제한과 지원사업비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 9.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1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ㅇ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ㅇ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ㅇ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2018. 1. 2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적용 : <별표 3>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ㅇ 붙임 3.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업종 □ 문의처
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 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4. 주관기관별 소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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